생활안정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공식 명칭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 서울특별시 광진구

상시 신청현금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억원 · 1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광진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신청 조건
대상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거주서울특별시 광진구
연령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 (☎1533-3300) ○ 방문신청 : 구청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처 (☎ 02-450-7359)
구비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등
문의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59
대상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거주
서울특별시 광진구
연령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소득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 (☎1533-3300) ○ 방문신청 : 구청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처 (☎ 02-450-7359)
구비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등
문의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59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 -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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