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공식 명칭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 서울특별시 광진구
상시 신청현금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억원 · 1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
|---|---|
| 거주 | 서울특별시 광진구 |
| 연령 |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 (☎1533-3300) ○ 방문신청 : 구청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처 (☎ 02-450-7359) |
| 구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등 |
| 문의 |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59 |
- 대상
-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 거주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연령
-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 (☎1533-3300) ○ 방문신청 : 구청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처 (☎ 02-450-7359)
- 구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등
- 문의
-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59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
-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