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공식 명칭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 서울특별시 광진구
상시 신청현물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
| 거주 | 서울특별시 광진구 |
| 연령 |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
| 구비 서류 | 신분증(첫 방문시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류) |
| 문의 | 광진구 건강관리과/02-450-1583 |
- 대상
-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거주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연령
-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 구비 서류
- 신분증(첫 방문시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류)
- 문의
- 광진구 건강관리과/02-450-158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임산부 등록관리
- 산전관리: 임신초기검사 및 막달검사, 태아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 엽산제: 임신일로부터 12주(2개월)
- 철분제: 임신16주부터 분만전까지(6개월)
-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유축기 무료 대여
- 산후우울척도검사
- 산후조리원 정기 지도 점검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