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구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공식 명칭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 서울특별시 광진구

상시 신청현물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신청 조건

광진구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신청 조건
대상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거주서울특별시 광진구
연령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구비 서류신분증(첫 방문시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류)
문의광진구 건강관리과/02-450-1583
대상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거주
서울특별시 광진구
연령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구비 서류
신분증(첫 방문시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류)
문의
광진구 건강관리과/02-450-158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임산부 등록관리 - 산전관리: 임신초기검사 및 막달검사, 태아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 엽산제: 임신일로부터 12주(2개월) - 철분제: 임신16주부터 분만전까지(6개월) -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유축기 무료 대여 - 산후우울척도검사 - 산후조리원 정기 지도 점검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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