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 면제
공식 명칭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 면제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확인기타직접입력
신청 조건
| 대상 |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 등 |
|---|---|
| 거주 | 서울특별시 성동구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
| 신청 방법 |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본인신청만 가능 |
| 구비 서류 | 서류 없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감면대상자 모바일 신분증 및 지문 조회로 확인. |
| 문의 | 민원여권과/02-2286-5229 |
- 대상
-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 등
- 거주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 신청 방법
-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본인신청만 가능
- 구비 서류
- 서류 없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감면대상자 모바일 신분증 및 지문 조회로 확인.
- 문의
- 민원여권과/02-2286-5229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 면제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