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공식 명칭(성동구)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시 신청현금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시술기관에서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약제비에 대해서 지원금 한도내에서 지급 |
|---|---|
| 거주 | 서울특별시 성동구 |
| 연령 | 18~48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 구비 서류 | 약제비신청서, 시술확인서, 원외약처방전, 약제비영수증, 지원자 본인의 통장사본 |
| 문의 | 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0222867089 |
- 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시술기관에서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약제비에 대해서 지원금 한도내에서 지급
- 거주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연령
- 18~48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구비 서류
- 약제비신청서, 시술확인서, 원외약처방전, 약제비영수증, 지원자 본인의 통장사본
- 문의
- 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0222867089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난임시술 원외약제비 지원
-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 지원조건: 지원조건금액 한도내 지급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성동구)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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