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구 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공식 명칭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서울특별시 용산구

상시 신청서비스(의료)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신청 조건

용산구 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신청 조건
대상○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분만 후 2개월까지 지원 가능)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의 배우자(※배우자의 경우 타구민도 접종 가능) ※ 임산부는 e보건소 임산부 신청 필요 ( 문의 : 02-2199-6056 )
거주서울특별시 용산구
연령18~55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신청
구비 서류○ (임산부) 임산부 등록 필수 (전입 오신 임산부님은 전화: 02-2199-6056) ○ (배우자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외국인 신청 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문의건강관리과/02-2199-6056
대상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분만 후 2개월까지 지원 가능)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의 배우자(※배우자의 경우 타구민도 접종 가능) ※ 임산부는 e보건소 임산부 신청 필요 ( 문의 : 02-2199-6056 )
거주
서울특별시 용산구
연령
18~55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신청
구비 서류
○ (임산부) 임산부 등록 필수 (전입 오신 임산부님은 전화: 02-2199-6056) ○ (배우자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외국인 신청 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문의
건강관리과/02-2199-6056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 27~36주 임신부와 그 배우자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임신부: 임신 시마다 - 배우자: 과거 접종력 확인 후 접종 여부 결정(Tdap 접종간격 10년)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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