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공식 명칭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 서울특별시 용산구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용산구 거주 이동기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스쿠터) 이용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
|---|---|
| 거주 | 서울특별시 용산구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
| 구비 서류 | 장애인 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대체 가능), 수급자증명서(해당 시) or 차상위 증명서(해당 시) |
| 문의 | 사회복지과/02-2199-7103 |
- 대상
- ○ 용산구 거주 이동기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스쿠터) 이용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 거주
- 서울특별시 용산구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 구비 서류
- 장애인 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대체 가능), 수급자증명서(해당 시) or 차상위 증명서(해당 시)
- 문의
- 사회복지과/02-2199-710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