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공식 명칭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서울특별시 용산구

상시 신청현금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2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신청 조건
대상○ 사망위로금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신청)
거주서울특별시 용산구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군구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1.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사망자가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등) 3. 신청자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문의복지정책과/02-2199-7044
대상
○ 사망위로금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신청)
거주
서울특별시 용산구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군구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1.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사망자가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등) 3. 신청자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문의
복지정책과/02-2199-7044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사망위로금 - 지급조건 : 사망자가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신청 가능 - 지급금액 : 20만원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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