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공식 명칭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상시 신청현금(융자)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3천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1.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2. 지원기준(융자금) ○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
| 거주 | 서울특별시 종로구 |
| 연령 |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필요서류 지참 후 방문신청 |
| 구비 서류 | 1.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 2.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서 3. 기타 필요서류 |
| 문의 | 안전도시과/02-2148-3005 |
- 대상
- 1.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2. 지원기준(융자금) ○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거주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연령
-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필요서류 지참 후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1.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 2.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서 3. 기타 필요서류
- 문의
- 안전도시과/02-2148-300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1.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2. 지원기준(융자금)
○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