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공식 명칭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상시 신청현금(융자)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3천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신청 조건
대상1.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2. 지원기준(융자금) ○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거주서울특별시 종로구
연령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필요서류 지참 후 방문신청
구비 서류1.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 2.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서 3. 기타 필요서류
문의안전도시과/02-2148-3005
대상
1.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2. 지원기준(융자금) ○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거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령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필요서류 지참 후 방문신청
구비 서류
1.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 2.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서 3. 기타 필요서류
문의
안전도시과/02-2148-300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1.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2. 지원기준(융자금) ○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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