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역사문화미관지구 내 한옥의 지방세 감면
공식 명칭역사문화미관지구 내 한옥의 지방세 감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상시 신청현금(감면)신청불필요
신청 조건
| 대상 | 제4조(한옥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특화경관지구 내 또는「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등록된 한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기와·처마 및 문양 등이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으로 건축된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노유자시설 및 관광휴게시설(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8.5.25., 2019.7.12., 2020.12.18.> 1. 주택:「지방세법」 제1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0.75를 적용 2. 토지 :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65를 경감. 다만, 건축물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부속 토지를 제외하며, 1구 내 한옥과 한옥 이외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로 나누어 계산하여 해당 토지면적을 산정한다. 3. 건축물 : 「지방세법」제1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1.25를 적용 [제목개정 2018.5.25.] |
|---|---|
| 거주 | 서울특별시 종로구 |
| 연령 |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내 한옥 또는 서울시에 등록된 한옥에 대하여 감면 적용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최정문/0221481614 |
- 대상
- 제4조(한옥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특화경관지구 내 또는「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등록된 한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기와·처마 및 문양 등이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으로 건축된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노유자시설 및 관광휴게시설(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8.5.25., 2019.7.12., 2020.12.18.> 1. 주택:「지방세법」 제1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0.75를 적용 2. 토지 :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65를 경감. 다만, 건축물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부속 토지를 제외하며, 1구 내 한옥과 한옥 이외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로 나누어 계산하여 해당 토지면적을 산정한다. 3. 건축물 : 「지방세법」제1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1.25를 적용 [제목개정 2018.5.25.]
- 거주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연령
-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내 한옥 또는 서울시에 등록된 한옥에 대하여 감면 적용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최정문/0221481614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한옥에 대한 감면
(역사미관지구내한옥, 서울시에 등록한 한옥 감면)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역사문화미관지구 내 한옥의 지방세 감면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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