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공식 명칭종로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유 발생 후 신청현금방문신청 · 직접입력

신청 조건

종로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신청 조건
대상〇 출산일 기준 10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산가정 중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 - 아래에 해당되는경우,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 ·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셋째아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18세 이하의 미혼모산모(미혼모 시설에 입소 중인 산모는 18세를 초과하더라도 지원 가능)
거주서울특별시 종로구
연령18~6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신청 방법〇 방문신청 - 종로구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 〇 이메일 또는 팩스 - 이메일: 전화로 문의(02-2148-3595) - 팩스: 02-2148-5839
구비 서류1. 본인부담금지원 신청서 1부 2. 서비스만족도 조사지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4. 산모명의 통장사본 1부 5. 서비스제공기록지 사본 1부 (제공기관으로부터 발급) 6. 본인부담금 영수증 원본 또는 현금영수증 1부 (제공기관으로부터 발급)
문의종로구 건강증진과/02-2148-3595
대상
〇 출산일 기준 10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산가정 중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 - 아래에 해당되는경우,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 ·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셋째아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18세 이하의 미혼모산모(미혼모 시설에 입소 중인 산모는 18세를 초과하더라도 지원 가능)
거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령
18~6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신청 방법
〇 방문신청 - 종로구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 〇 이메일 또는 팩스 - 이메일: 전화로 문의(02-2148-3595) - 팩스: 02-2148-5839
구비 서류
1. 본인부담금지원 신청서 1부 2. 서비스만족도 조사지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4. 산모명의 통장사본 1부 5. 서비스제공기록지 사본 1부 (제공기관으로부터 발급) 6. 본인부담금 영수증 원본 또는 현금영수증 1부 (제공기관으로부터 발급)
문의
종로구 건강증진과/02-2148-359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제공기관에 기납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서비스비용의 90%까지 종로구에서 추가 현금지원 - 출산가정은 총 서비스비용의 10%만 부담하고 이용가능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종로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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