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구 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공식 명칭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상시 신청현물방문신청

신청 조건

종로구 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신청 조건
대상○ 65세 이상 법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홀몸 어르신 ○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 ○ 65세 이하 법정 저소득 홀몸 세대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조손 세대로 건강상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거주서울특별시 종로구
연령65~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전화 신청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어르신복지과/02-2148-2232
대상
○ 65세 이상 법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홀몸 어르신 ○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 ○ 65세 이하 법정 저소득 홀몸 세대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조손 세대로 건강상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거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령
65~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전화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어르신복지과/02-2148-223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어르신 댁에 주 3회 이상 우유 또는 요구르트 배달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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