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공식 명칭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상시 신청현물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65세 이상 법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홀몸 어르신 ○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 ○ 65세 이하 법정 저소득 홀몸 세대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조손 세대로 건강상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
| 거주 | 서울특별시 종로구 |
| 연령 | 65~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전화 신청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어르신복지과/02-2148-2232 |
- 대상
- ○ 65세 이상 법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홀몸 어르신 ○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 ○ 65세 이하 법정 저소득 홀몸 세대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조손 세대로 건강상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거주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연령
- 65~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전화 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어르신복지과/02-2148-223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어르신 댁에 주 3회 이상 우유 또는 요구르트 배달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