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구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

공식 명칭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확인기타방문신청

신청 조건

종로구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신청 조건
대상○ 서울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중 지역자립욕구가 있는 19세 이상인 자 ○ 서울시에 거주하는 19세이상인 재가장애인(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거주서울특별시 종로구
연령18~65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주택 공실 시, 별도 신청기간 안내
신청 방법○ 주택 공실 시, 별도 신청방법 및 기간 안내 ○ 신청인 직접 제출, 담당 공무원 확인
구비 서류1.입주신청서 2.자기소개서 3.생활요약서 4.개인정보 동의서 ※ (주의) 동의서 미제출시 신청·접수가 거부됨 5.건강진단서 • 최근3개월 이내 발급분, 일반검진(A형•B형 간염검사 포함) 6.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재가장애인만 제출) 7.위임장 • 해당자만 제출
문의사회복지과/02-2148-2568
대상
○ 서울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중 지역자립욕구가 있는 19세 이상인 자 ○ 서울시에 거주하는 19세이상인 재가장애인(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거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령
18~65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주택 공실 시, 별도 신청기간 안내
신청 방법
○ 주택 공실 시, 별도 신청방법 및 기간 안내 ○ 신청인 직접 제출, 담당 공무원 확인
구비 서류
1.입주신청서 2.자기소개서 3.생활요약서 4.개인정보 동의서 ※ (주의) 동의서 미제출시 신청·접수가 거부됨 5.건강진단서 • 최근3개월 이내 발급분, 일반검진(A형•B형 간염검사 포함) 6.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재가장애인만 제출) 7.위임장 • 해당자만 제출
문의
사회복지과/02-2148-2568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서비스 개념 및 목적 - 장애인 당사자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준비를 돕기 위해 1주택 2인 거주(1인 1실) 방식의 체험주택(최대 6년 거주)을 제공하고, 전담인력(코디네이터)을 통해 일상 및 지역사회 적응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최종적인 지역사회 자립정착을 목표로 하는 주거지원 서비스 ○ 지원내용 - 자립생활 체험주택 거주 공간 제공(1주택 2인 거주, 1인 1실 지원, 최장 6년) - 주택 임차료, 관리비, 전기·수도·난방비, 프로그램 경비 일부 지원 - 전담 코디네이터를 통한 개인별 자립생활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 개인 생활비 및 식비 등은 본인 부담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종로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정책팀 방문 접수 (종로구 종로1길 50, 더케이트윈타워 B동 12층) - 접수 시간: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온라인/우편 접수 불가 (현장 방문 접수만 가능) ○ 신청기간 - 모집공고 시 지정된 기간 ※ 상시 모집이 아니며, 공고에 따른 정해진 기간 내에만 신청 가능 ○ 지원대상 -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인 자 중 아래 조건 충족자 · 거주시설 장애인: 서울특별시 관할 운영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소득제한 없음) · 재가 장애인: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 - 지원 제외대상 및 한계 ·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상시 밀착 관리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코디네이터는 상주하지 않으며 상시 일상생활지원은 제공되지 않음) · 입주 후 자립생활 체험 거절, 공동생활에 현저한 불편·불안을 조성하여 자립생활주택 거주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구비서류 (본인신청, 대리신청 등 구분) - 본인 신청 시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본인 도장 (서명 대체 가능) · 입주신청서, 자기소개서, 생활요약서, 개인정보 동의서 (별지 서식) · 주민등록표등본 (전부 표기 발급분, 공고일 이후 발급) · 건강진단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A/B형 간염검사 포함 일반검진)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해당자)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 - 직계가족 대리 신청 시 · 본인(신청자) 제출 서류 일체 + 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도장, 관계 입증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제3자 대리 신청 시 · 본인(신청자) 제출 서류 일체 + 신청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 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 ○ 유의사항 - 주택 입주 시 1인 가구로 전입신고 - 입주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자격 충족 및 심사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기본 2회 연장 포함, 예외 심사 시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 - 소득·자산 심사 외에 자택/기관 방문조사 및 현장 인터뷰가 진행되며, 퇴거지원위원회 및 입주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연장 및 선정 여부 결정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내 조건으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