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

공식 명칭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 · 국가보훈부

상시 신청서비스(돌봄)방문신청

신청 조건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신청 조건
대상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손)자녀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제매)
거주전국
연령0~18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보훈원으로 입소 신청
구비 서류신청서
문의보훈상담센터/1577-0606
대상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손)자녀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제매)
거주
전국
연령
0~18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보훈원으로 입소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문의
보훈상담센터/1577-0606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자활능력 배양

선정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손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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