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
공식 명칭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 · 국가보훈부
상시 신청서비스(돌봄)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손)자녀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제매) |
|---|---|
| 거주 | 전국 |
| 연령 | 0~18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 보훈원으로 입소 신청 |
| 구비 서류 | 신청서 |
| 문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
- 대상
-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손)자녀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제매)
- 거주
- 전국
- 연령
- 0~18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 보훈원으로 입소 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서
- 문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자활능력 배양
선정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손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