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

공식 명칭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확인현금방문신청

신청 조건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신청 조건
대상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 - 지원대상 :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 - 자금용도 : 가축분뇨 퇴비화․액비화․에너지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 기계․장비(축산악취저감장비, 왕겨분쇄기, 고액분리기, 살포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보조 20~50%, 지방비 20~50%, 융자20~70%
거주전국
연령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전년도에 당해년도 사업자 선정함. 사전 문의 필요
신청 방법해당 지자체를 통해 방문신청
구비 서류사업계획서 등
문의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63
대상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 - 지원대상 :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 - 자금용도 : 가축분뇨 퇴비화․액비화․에너지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 기계․장비(축산악취저감장비, 왕겨분쇄기, 고액분리기, 살포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보조 20~50%, 지방비 20~50%, 융자20~70%
거주
전국
연령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전년도에 당해년도 사업자 선정함. 사전 문의 필요
신청 방법
해당 지자체를 통해 방문신청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등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6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개별처리시설, 액비저장조, 정화시설 개보수 등 지원

선정 기준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 - 지원대상 :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 - 자금용도 : 가축분뇨 퇴비화․액비화․에너지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 기계․장비(축산악취저감장비, 왕겨분쇄기, 고액분리기, 살포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보조 20~50%, 지방비 20~50%, 융자20~70%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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