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공식 명칭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올해 접수 종료 · 다음 접수는 공고 확인현금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가 대상 |
|---|---|
| 거주 | 전국 |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25년 신청기한 : 2025.2.1. ~ 2025.4.30. |
| 신청 방법 | ○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방문신청 접수 |
| 구비 서류 | 직불등록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 문의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대상
- ○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가 대상
- 거주
- 전국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25년 신청기한 : 2025.2.1. ~ 2025.4.30.
- 신청 방법
- ○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방문신청 접수
- 구비 서류
- 직불등록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자격요건을 갖춘 농지를 직접 농업에 이용하는 경우 기본직불금 지급
선정 기준
○ 지급대상 농지 : 종전의 쌀, 밭,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기준연도를 충족하고 현재에도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다만 농지전용 등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지급대상 농업인 : 기존수혜자, 정책대상자(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신규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 다만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도시거주자 중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농업인 등인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 중 농가단위로 농지면적 0.5ha 이하, 농촌거주 및 영농종사 3년 이상, 농업외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등 소농직불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가는 소농직불금(130만원/연) 지급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