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체 육성자금(융자)
공식 명칭외식업체 육성자금(융자)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확인현금(융자)기타 온라인신청
외식업체 육성자금(융자) 신청 조건
| 대상 | ○ 독립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개인사업자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프랜차이즈 직영 또는 가맹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 ○ 집단급식소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단체급식사업자 |
|---|---|
| 거주 | 전국 |
| 연령 |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각 지역본부에 신청서 접수 |
| 구비 서류 |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 문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141 |
- 대상
- ○ 독립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개인사업자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프랜차이즈 직영 또는 가맹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 ○ 집단급식소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단체급식사업자
- 거주
- 전국
- 연령
-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각 지역본부에 신청서 접수
- 구비 서류
-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문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141
외식업체 육성자금(융자) 지원 내용
○ (용도 및 사업의무)
- 운영자금 : 대출액의 125% 이상 국산 식재료 구입
- 시설자금 : 음식점 개설 또는 개보수 관련 비용 임차보증금, 매장 신축, 인테리어 공사, 주방시설·설비 설치, 비품·집기 구입 등
* 사업의무는 기성고 확인으로 갈음
○ (대출금리)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
* 대출시점에 사업자가 선택한 금리방식은 해당 대출금이 상환될 때까지 변경 불가
① 운영자금
-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연 2.5%, 일반업체 연 3.0%
-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② 시설자금
-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연 2.0%, 일반업체 연 3.0%
-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사업개시일 : (법인사업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로부터 7년 미만이면서 대표자 연령이 만 40세 미만인 청년창업 외식업체는 대출금리에서 연 1% 금리 인하
○ (대출기간)
- 운영자금 : 1년
- 시설자금 : 5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대출비율) 총 사업소요액의 80% 이내 대출, 자부담 20% 이상
선정 기준
○ 신청제한대상 해당 여부 확인
○ 사업대상 적합 여부 확인
- 시설자금 신청 시 최근 결산일 현재 법인은 납입자본금 50% 이상 잠식, 개인사업자는 자본금이 음수이면 선정 제외
- 건물 건축을 위한 시설자금 신청시 부지 미확보 업체는 선정 제외
○ 운영자금 신청 시 직전 회계연도 국산 식재료 구매액 확인
○ 시설자금 신청 시 사업계획서와 제출자료 확인
- 신축 대상 건물은 음식점에 한함
신청 방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각 지역본부에 신청서 접수
담당 기관 사이트에서 확인하기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외식업체 육성자금(융자)
- 정부24 수정일
-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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