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료생산 기계장비 구입 지원
공식 명칭조사료생산 기계장비 구입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확인현금(감면)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
|---|---|
| 거주 | 전국 |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기간내 신청가능 |
| 신청 방법 | 시군구청(축산과)에 방문하여 신청 |
| 구비 서류 | 조사료 재배면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56 |
- 대상
-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 거주
- 전국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기간내 신청가능
- 신청 방법
- 시군구청(축산과)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 서류
- 조사료 재배면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56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결속기, 랩피복기, 적재기), 진압기, 반전기, 채종기(종자단지에 한함), 이동식계근장비 등
선정 기준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 ○ (시·도)시·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구입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