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 농림축산식품부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구입 지원

공식 명칭조사료생산 기계장비 구입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확인현금(감면)방문신청

신청 조건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구입 지원신청 조건
대상○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거주전국
연령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기간내 신청가능
신청 방법시군구청(축산과)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조사료 재배면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문의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56
대상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거주
전국
연령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기간내 신청가능
신청 방법
시군구청(축산과)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조사료 재배면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56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결속기, 랩피복기, 적재기), 진압기, 반전기, 채종기(종자단지에 한함), 이동식계근장비 등

선정 기준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 ○ (시·도)시·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구입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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