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 농림축산식품부

인삼생산시설현대화

공식 명칭인삼생산시설현대화 · 농림축산식품부

매년 2월기타(상담)방문신청

신청 조건

인삼생산시설현대화신청 조건
대상○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거주전국
연령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매년 2월까지
신청 방법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구비 서류사업신청서 등
문의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8
대상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거주
전국
연령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매년 2월까지
신청 방법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등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8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목재 해가림 시설 지원 불가), 무인방제시설, 인삼 점적관수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 (지원 비율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선정 기준

○ 인삼을 본 밭에 이식 또는 직파하려는 농업경영체 ○ 무인방지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 점적관수시설,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인삼생산시설현대화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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