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생산시설현대화
공식 명칭인삼생산시설현대화 · 농림축산식품부
매년 2월기타(상담)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
| 거주 | 전국 |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매년 2월까지 |
| 신청 방법 |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등 |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8 |
- 대상
-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거주
- 전국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매년 2월까지
- 신청 방법
-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등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8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목재 해가림 시설 지원 불가), 무인방제시설, 인삼 점적관수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 (지원 비율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선정 기준
○ 인삼을 본 밭에 이식 또는 직파하려는 농업경영체 ○ 무인방지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 점적관수시설,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인삼생산시설현대화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