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 농림축산식품부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

공식 명칭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매년 8월현금방문신청

신청 조건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신청 조건
대상○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거주전국
연령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전년도 8월
신청 방법2. 사업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서 제출 - 농식품부가 사업 신청 관련 공문을 지자체 시행(8월 중) - 사업신청서 제출기한: 사업희망자 → 시․군(8월 중) → 시․도(9월 중) → 농식품부(9월 중) ○ 사업대상자 선정(농식품부): 9월 중 * 사업 신청기한은 업무형편에 따라 변경 가능(지자체를 통해 공지)
구비 서류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지원 신청서 및 증빙 서류
문의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7
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거주
전국
연령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소득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전년도 8월
신청 방법
2. 사업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서 제출 - 농식품부가 사업 신청 관련 공문을 지자체 시행(8월 중) - 사업신청서 제출기한: 사업희망자 → 시․군(8월 중) → 시․도(9월 중) → 농식품부(9월 중) ○ 사업대상자 선정(농식품부): 9월 중 * 사업 신청기한은 업무형편에 따라 변경 가능(지자체를 통해 공지)
구비 서류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지원 신청서 및 증빙 서류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7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산지저온시설: 예냉설비·저온저장고·저온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저온수송차량: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 탑차(일반 및 PCM 축냉식) 신규 구입 및 개조

선정 기준

○ 산지저온시설: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전년 또는 전전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 단,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5천만원 이상 원료(배추, 무)를 사용한 업체(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 ○ 저온수송차량: 위 산지저온시설 지원자격과 동일한 법인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내 조건으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