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공식 명칭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매년 4·5월현금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지원대상 조직(사업시행주체) : 공동경영체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등) - 생산농가와 단순 계약재배만 실시하고 생산지도‧감독 및 공동생산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기본규정 제91조 및 별표10의 요건을 갖추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단, 기본규정 제28조제8항 각 호 및 제63조제1항에 의거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농업경영체는 지원이 제한 * 공동경영체 : 밭농업 경영의 효율성 제고 및 산지유통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단계에서 품종 및 재배방식 통일, 농기계 공동이용, 공동출하, 공동상품화(선별, 저장, 가공, 포장 등) 등 공동경영기반을 갖춘 최소 1개 읍면 단위 이상으로 구성된 생산자 단체 |
|---|---|
| 거주 | 전국 |
| 연령 |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전년도 4~5월 |
| 신청 방법 | ○ 지원대상자 기준 이상의 공동경영체 조건을 갖춘 조직체(농협, 농업법인, 협동조합)는 해당 지역 시군과 협의하여 신청 가능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지침서 참고 |
| 구비 서류 | 사업시행지침서 참고(www.mafra.go.kr) |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5 |
- 대상
- ○ 지원대상 조직(사업시행주체) : 공동경영체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등) - 생산농가와 단순 계약재배만 실시하고 생산지도‧감독 및 공동생산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기본규정 제91조 및 별표10의 요건을 갖추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단, 기본규정 제28조제8항 각 호 및 제63조제1항에 의거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농업경영체는 지원이 제한 * 공동경영체 : 밭농업 경영의 효율성 제고 및 산지유통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단계에서 품종 및 재배방식 통일, 농기계 공동이용, 공동출하, 공동상품화(선별, 저장, 가공, 포장 등) 등 공동경영기반을 갖춘 최소 1개 읍면 단위 이상으로 구성된 생산자 단체
- 거주
- 전국
- 연령
-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전년도 4~5월
- 신청 방법
- ○ 지원대상자 기준 이상의 공동경영체 조건을 갖춘 조직체(농협, 농업법인, 협동조합)는 해당 지역 시군과 협의하여 신청 가능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지침서 참고
- 구비 서류
- 사업시행지침서 참고(www.mafra.go.kr)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역량강화 : 생산농가 조직화 교육 및 조직 결성, 컨설팅 비용
- 공동경영체 운영체계(공동경영체 운영위원회 설치, 제도ㆍ규약 마련 등) 수립, 생산역량혁신 계획수립(품종선택, 영농기술, 작부체계, 농기계공동운영, 경영비 절감 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재배기술, 농기계 조작·관리, GAP 인증 취득, 공동생산 선진지 견학 비용 등)
* ‘지역 농발계획’에 포함된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계획’을 토대로 실시한 기초역량 진단 결과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경우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을 1년 차에 반드시 포함
* 단, 기초역량 진단 결과 정착․심화단계일 경우라도 교육 및 컨설팅 수요가 있는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가능
* GAP 인증 절차에 필요한 분석비는 ‘주산지 GAP 토양ㆍ용수 안전성 분석지원사업’으로 지원 가능
○ 생산비 절감 : 공동영농에 필요한 기계류(파종기, 정식기, 방제기, 수확기 등)
* 구매 시에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 품질관리
①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공동육묘장, 비가림시설, 공동선별 및 포장시설, GAP인증 시설 등의 설치비(토지 제외)
② 상품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장비(건조시설, 공동선별시설 및 포상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가공시설, 6차 산업과 연계된 시설 등)
* 공동영농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여부는 사업자 선정 현장심사 시 판단하되 과잉보유 장비 추가 신청은 불가
* 기존 보유 시설에 대한 증축, 보완 등 개보수를 우선 지원하고, 신규시설 설치는 되도록 지양
○ 주산지협의체 운영(예산에 따른 역할 및 구성 계획 반영)
- 지자체 주도로 생산자 조직, 통합마케팅 조직, aT, 농어촌공사, KREI, 전문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주산지협의체 운영에 한 최소한의 회의비 등
선정 기준
○ 사업시행지침 참고(www.mafra.go.kr)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