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종사자교육
공식 명칭축산관련종사자교육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확인현금(감면)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축산업 허가‧등록자 ○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
|---|---|
| 거주 | 전국 |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교육운영기관 방문 또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 신청 |
| 구비 서류 | 축산업 허가증 |
| 문의 | 농협중앙회/02-2080-8528 |
- 대상
- ○ 축산업 허가‧등록자 ○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 거주
- 전국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교육운영기관 방문 또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 신청
- 구비 서류
- 축산업 허가증
- 문의
- 농협중앙회/02-2080-8528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 신규교육 :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 보수교육 :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
선정 기준
○ 허가‧등록자 모두(의무교육)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축산관련종사자교육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