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 농림축산식품부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공식 명칭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 농림축산식품부

매년 2·3월현금(융자)방문신청

신청 조건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신청 조건
대상○ 도매시장 관계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거주전국
연령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매년 2~3월
신청 방법○ 신청방법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 및 지역본부로 도매시장 출하촉진 자금 신청
구비 서류신청서, 실적 확인서, 평가결과 확인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문의농수산물유통공사/061-931-1047
대상
○ 도매시장 관계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거주
전국
연령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매년 2~3월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 및 지역본부로 도매시장 출하촉진 자금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실적 확인서, 평가결과 확인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문의
농수산물유통공사/061-931-1047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촉진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7년부터 수입산 제외) - 대금 정산조직 운영자금 지원

선정 기준

○ 자격요건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제23조), 공공출자법인(제24조), 민영도매시장 개설자(제47조), 시장도매인(제36조)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농안법 제77조(평가의 실시)에 의거 도매시장 중앙평가결과 2회 연속“부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중도매(법)인 : 「농안법」상 중도매(법)인(제25조, 제46조, 제48조)(도매시장공판장 거래 중도매(법)인 포함) - 개설자의 중도매(법)인 평가결과 하위 10% 이내에 해당하지 않은 자 (민영도매시장 제외)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은 자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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