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공식 명칭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 농림축산식품부
매년 2·3월현금(융자)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도매시장 관계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
|---|---|
| 거주 | 전국 |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매년 2~3월 |
|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 및 지역본부로 도매시장 출하촉진 자금 신청 |
| 구비 서류 | 신청서, 실적 확인서, 평가결과 확인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
| 문의 | 농수산물유통공사/061-931-1047 |
- 대상
- ○ 도매시장 관계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 거주
- 전국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매년 2~3월
-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 및 지역본부로 도매시장 출하촉진 자금 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서, 실적 확인서, 평가결과 확인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 문의
- 농수산물유통공사/061-931-1047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촉진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7년부터 수입산 제외)
- 대금 정산조직 운영자금 지원
선정 기준
○ 자격요건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제23조), 공공출자법인(제24조), 민영도매시장 개설자(제47조), 시장도매인(제36조)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농안법 제77조(평가의 실시)에 의거 도매시장 중앙평가결과 2회 연속“부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중도매(법)인 : 「농안법」상 중도매(법)인(제25조, 제46조, 제48조)(도매시장공판장 거래 중도매(법)인 포함) - 개설자의 중도매(법)인 평가결과 하위 10% 이내에 해당하지 않은 자 (민영도매시장 제외)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은 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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