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아이돌봄지원
공식 명칭농촌아이돌봄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매년 9·10월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52백만원 · 1,370만원 · 152백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농촌아이돌봄지원 - (지역)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 (규모) 전년도 1~9월 월별 평균 영유아 현원이 3~10명인 시설 - (심의)「영유아보육법」제11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출한 시설(해당 도 및 시군이 제출) - (운영)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기타) 별도의 원장을 두지 않는 분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이 경우 분원의 영유아 현원이 3~10인 이하인 경우로 제한 ○ 찾아가는 돌봄교실 - (지역) 농촌지역 중 보육시설(국공립·민간 포함)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 (운영)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비영리기관·법인·단체에 위탁운영 |
|---|---|
| 거주 | 전국 |
| 연령 |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매년 9~10월 시 도를 통해 공모 |
|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읍면 및 시군에 방문하여 신청 |
| 구비 서류 | ○ 지원신청서 -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별도 안내 |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044-201-1797 |
- 대상
- ○ 농촌아이돌봄지원 - (지역)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 (규모) 전년도 1~9월 월별 평균 영유아 현원이 3~10명인 시설 - (심의)「영유아보육법」제11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출한 시설(해당 도 및 시군이 제출) - (운영)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기타) 별도의 원장을 두지 않는 분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이 경우 분원의 영유아 현원이 3~10인 이하인 경우로 제한 ○ 찾아가는 돌봄교실 - (지역) 농촌지역 중 보육시설(국공립·민간 포함)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 (운영)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비영리기관·법인·단체에 위탁운영
- 거주
- 전국
- 연령
-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매년 9~10월 시 도를 통해 공모
-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읍면 및 시군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 서류
- ○ 지원신청서 -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별도 안내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044-201-1797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 시설비: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지원
·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비, 어린이집 개보수비, 차량구입비 등
- 운영비: 개소당 최대 1,370만원 지원
·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프로그램 개발비, 냉난방비 등
○ 이동식 놀이교실
- 운영비: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지원
· 인건비,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 차량 임차료, 홍보비 및 기타 운영비
선정 기준
○ 매년 신청을 받아 지원 필요성(지역 내 다른 보육시설 존재여부 등)을 중심으로 심사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선정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농촌아이돌봄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