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공식 명칭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확인현금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축산농가 등 ○ 소 번식농가 및 영세농가 ○ 브루셀라병 발생농가, 설사병 신고 농가 우선 공급 |
|---|---|
| 거주 | 전국 |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6 |
- 대상
- ○ 축산농가 등 ○ 소 번식농가 및 영세농가 ○ 브루셀라병 발생농가, 설사병 신고 농가 우선 공급
- 거주
- 전국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6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 지자체에서 관련 예방약을 구입(국비 70%, 지방비 30%) 하여 농가에 보급하며 별도의 농가 부담 비용은 없음
선정 기준
○ 소 번식우 농가(경구용), 소 번식우 농가 및 영세농가(주사제)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