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 농림축산식품부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공식 명칭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확인현금방문신청

신청 조건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신청 조건
대상○ 축산농가 등 ○ 소 번식농가 및 영세농가 ○ 브루셀라병 발생농가, 설사병 신고 농가 우선 공급
거주전국
연령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6
대상
○ 축산농가 등 ○ 소 번식농가 및 영세농가 ○ 브루셀라병 발생농가, 설사병 신고 농가 우선 공급
거주
전국
연령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6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 지자체에서 관련 예방약을 구입(국비 70%, 지방비 30%) 하여 농가에 보급하며 별도의 농가 부담 비용은 없음

선정 기준

○ 소 번식우 농가(경구용), 소 번식우 농가 및 영세농가(주사제)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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