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농가 대상 수의사를 통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 지원
공식 명칭소규모 농가 대상 수의사를 통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확인서비스(의료)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6천원 · 11천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 ○ 300두 미만 염소 사육농가 |
|---|---|
| 거주 | 전국 |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신청 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 또는 유선연락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40 |
- 대상
- ○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 ○ 300두 미만 염소 사육농가
- 거주
- 전국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 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 또는 유선연락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40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소) 축주 혼자서는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소(한육우, 젖소) 5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를 동원하여 예방접종 시술 지원
○ (염소) 방목하는 사양환경 특성 상, 포획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구제역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염소 30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 및 포획인력을 동원하여 예방접종시술 지원
* 소 예방접종 시술비(마리당 6천원, 국비 50%, 지방비 50%) 및 염소 포획 접종 시술비(마리당 11천원, 국비 50%, 지방비 50%)는 업무를 수행한 수의사 및 포획인력에게 지원되며, 사업 수행에 따른 농가 부담분은 없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소규모 농가 대상 수의사를 통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