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 경영·기술 심층컨설팅

공식 명칭농업 경영·기술 심층컨설팅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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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

농업 경영·기술 심층컨설팅신청 조건
대상○ 사업대상자 가. 개별경영체(농업인: 후계농, 귀농인, 청창농 등 포함) 나. 법인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법인의 경우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농업법인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영체
거주전국
연령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연도별 공모 시기 상이(일반적으로 전년 말)
신청 방법○ 사업 신청 기간 동안 농업경영기술심층컨설팅 지원 사업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농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제출
구비 서류가. 공통필수 ① 농업 경영·기술 심층컨설팅 신청서(추진현황 및 계획서 포함) ② 지원자격 요건 자체 사전점검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경영체용) ④ 최근 1년 내 재무 관련 자료 - 영농일지, 출하내역,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결산서 중 선택하여 제출 * 단, 출하 실적이 없는 경영체(영농 1년 미만, 예비농업인 등)의 경우 제출 제외 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or 농업경영체 증명서 * 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중 독립경영 예정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제외(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확인서 제출 필수) 나. 법인경영체 (공통) 법인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자본금 확인 서류(재무제표, 결산서 등) (농업회사법인) 출하금액이 표시된 출자자(주주) 명부, 출자자 농업인 확인 자료(농업경영체 증명서 or 농업인 확인서)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명부, 조합원 농업인 확인자료(농업경영체 증명서 or 농업인 확인서) 다. 해당 시 국내외 규격 인증 및 표창*, 협약서, 농업교육수료증** 등 * 농산업분야 경진대회, 농식품부·지자체·농업 관련 공공기관· 농업인 단체에서 받은 수상만 인정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주관 또는 인정한 농업교육으로 최근 3년 이내 실시한 것
문의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44-861-8524
대상
○ 사업대상자 가. 개별경영체(농업인: 후계농, 귀농인, 청창농 등 포함) 나. 법인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법인의 경우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농업법인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영체
거주
전국
연령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연도별 공모 시기 상이(일반적으로 전년 말)
신청 방법
○ 사업 신청 기간 동안 농업경영기술심층컨설팅 지원 사업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농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제출
구비 서류
가. 공통필수 ① 농업 경영·기술 심층컨설팅 신청서(추진현황 및 계획서 포함) ② 지원자격 요건 자체 사전점검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경영체용) ④ 최근 1년 내 재무 관련 자료 - 영농일지, 출하내역,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결산서 중 선택하여 제출 * 단, 출하 실적이 없는 경영체(영농 1년 미만, 예비농업인 등)의 경우 제출 제외 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or 농업경영체 증명서 * 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중 독립경영 예정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제외(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확인서 제출 필수) 나. 법인경영체 (공통) 법인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자본금 확인 서류(재무제표, 결산서 등) (농업회사법인) 출하금액이 표시된 출자자(주주) 명부, 출자자 농업인 확인 자료(농업경영체 증명서 or 농업인 확인서)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명부, 조합원 농업인 확인자료(농업경영체 증명서 or 농업인 확인서) 다. 해당 시 국내외 규격 인증 및 표창*, 협약서, 농업교육수료증** 등 * 농산업분야 경진대회, 농식품부·지자체·농업 관련 공공기관· 농업인 단체에서 받은 수상만 인정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주관 또는 인정한 농업교육으로 최근 3년 이내 실시한 것
문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44-861-8524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영농투자 전 전문분야 컨설팅를 통해 농업투자 실패 예방 및 적정 투자 유도 ○ 영농 분야별(기술, 경영)로 심층컨설팅을 통해 창업투자 타당성 분석 및 투자 제언, 전문가 방문상담 지원(국비 70%, 자부담 30%)

선정 기준

가. 개별경영체 ▪ 농업인(후계농, 귀농인, 청창농 등 포함) *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단,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중 독립경영 예정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제외) 나. 법인경영체 ○ (공통조건) ▪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 총 출자금이 5천만원 이상 ▪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 법인경영체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 관련[별표6] 충족 필수 *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개별조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설립조건 준수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농업 경영·기술 심층컨설팅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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