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전직불
공식 명칭피해보전직불 · 농림축산식품부
올해 접수 종료 · 다음 접수는 공고 확인현금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해당연도 피해보전직불 대상품목을 재배·사육하고 있는 농업인 * '26년 대상품목은 염소고기 1개 품목 |
|---|---|
| 거주 | 전국 |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2026. 7. 2. ~ 8. 13. |
| 신청 방법 |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https://www.nongupez.go.kr)을 통해 신청 |
| 구비 서류 | ○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서 ○ 지원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판매한 농업인등 임을 증명하는 서류 ○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 문의 |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1899-4114 |
- 대상
- 해당연도 피해보전직불 대상품목을 재배·사육하고 있는 농업인 * '26년 대상품목은 염소고기 1개 품목
- 거주
- 전국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2026. 7. 2. ~ 8. 13.
- 신청 방법
-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https://www.nongupez.go.kr)을 통해 신청
- 구비 서류
- ○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서 ○ 지원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판매한 농업인등 임을 증명하는 서류 ○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문의
-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1899-4114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FTA 협정 이행으로 인한 수입 증가로 가격 하락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발생된 피해 분의 일정 부분(현행 95%)을 피해보전직불금으로 지원
선정 기준
○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 2025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을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피해보전직불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