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 농림축산식품부

피해보전직불

공식 명칭피해보전직불 · 농림축산식품부

올해 접수 종료 · 다음 접수는 공고 확인현금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신청 조건

피해보전직불신청 조건
대상해당연도 피해보전직불 대상품목을 재배·사육하고 있는 농업인 * '26년 대상품목은 염소고기 1개 품목
거주전국
연령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2026. 7. 2. ~ 8. 13.
신청 방법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https://www.nongupez.go.kr)을 통해 신청
구비 서류○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서 ○ 지원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판매한 농업인등 임을 증명하는 서류 ○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문의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1899-4114
대상
해당연도 피해보전직불 대상품목을 재배·사육하고 있는 농업인 * '26년 대상품목은 염소고기 1개 품목
거주
전국
연령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2026. 7. 2. ~ 8. 13.
신청 방법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https://www.nongupez.go.kr)을 통해 신청
구비 서류
○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서 ○ 지원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판매한 농업인등 임을 증명하는 서류 ○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문의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1899-4114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FTA 협정 이행으로 인한 수입 증가로 가격 하락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발생된 피해 분의 일정 부분(현행 95%)을 피해보전직불금으로 지원

선정 기준

○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 2025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을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피해보전직불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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