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공식 명칭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 고용노동부

상시 신청서비스(의료) · 의료지원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신청 조건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신청 조건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자 중 예방관리 적용 대상 장해등급 기준에 충족되거나 혹은 무장해자에 따른 예방관리 증상 상병(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함)의 치유를 결정한 자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거주전국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우편, FAX, 웹사이트 - 근로복지공단 지사 팩스로 신청 가능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http://total.comwel.or.kr) 신청가능
구비 서류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서
문의근로복지공단/1588-0075
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자 중 예방관리 적용 대상 장해등급 기준에 충족되거나 혹은 무장해자에 따른 예방관리 증상 상병(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함)의 치유를 결정한 자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거주
전국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FAX, 웹사이트 - 근로복지공단 지사 팩스로 신청 가능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http://total.comwel.or.kr) 신청가능
구비 서류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서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진료지원은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상병 증상에 대해서 장해부위의 예방관리 증상 및 무장해자(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한)에 따라 지원되는 범위가 다르나 기본적으로 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이 지원되며 한방진료를 포함

선정 기준

○ 44개 예방관리 증상별 적용 대상 요건 충족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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