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 고용노동부

진폐위로금

공식 명칭진폐위로금지급 · 고용노동부

공고 확인현금방문신청

신청 조건

진폐위로금신청 조건
대상○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와 그 유족
거주전국
연령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된 것을 안날부터 3년 이내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구비 서류○ 제출서류 -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문의근로복지공단/1588-0075
대상
○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와 그 유족
거주
전국
연령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된 것을 안날부터 3년 이내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 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장해등급별로 평균임금의 215일~1,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10.11.21. 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 장해 위로금 또는 유족 위로금 지급(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

선정 기준

○ 진폐 장해판정을 받거나 진폐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와 진폐근로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지급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 또는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 불가 ○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장해,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 지급 불가(단, 가중 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진폐위로금지급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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