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공식 명칭산재근로자 직업훈련 · 고용노동부

공고 확인서비스(일자리)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6백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신청 조건
대상○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산재 장해등급 제1급~12급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거주전국
연령18~65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 (급여)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2021.2.1. 1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확대)
신청 방법○ 방문, 우편
구비 서류직업복귀 계획서, 워크넷 구직등록
문의근로복지공단/1588-0075
대상
○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산재 장해등급 제1급~12급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거주
전국
연령
18~65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 (급여)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2021.2.1. 1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확대)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구비 서류
직업복귀 계획서, 워크넷 구직등록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신청 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지원 - (직업훈련비용) 1인당 12개월 이내 2회까지 지원,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은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 - (직업훈련수당) 1일당 최저임금액의 범위 내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1일 2시간 미만의 훈련은 부지급)

선정 기준

○ 자격 확인자 중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 -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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