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 기후에너지환경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공식 명칭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 기후에너지환경부

매년 1·2·3월현금 · 현물방문신청

신청 조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신청 조건
대상○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농·임·어업인
거주전국
연령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매년 1월~3월
신청 방법시·군·구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시·군·구의 사업공고문 확인)
구비 서류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야생생물법 시행규칙 별지제6호 서식)
문의해당 시군구 기후에너지환경부서/120
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농·임·어업인
거주
전국
연령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매년 1월~3월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시·군·구의 사업공고문 확인)
구비 서류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야생생물법 시행규칙 별지제6호 서식)
문의
해당 시군구 기후에너지환경부서/120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60%) 지원

선정 기준

○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에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샤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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