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공식 명칭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 기후에너지환경부
매년 1·2·3월현금 · 현물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농·임·어업인 |
|---|---|
| 거주 | 전국 |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매년 1월~3월 |
| 신청 방법 | 시·군·구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시·군·구의 사업공고문 확인) |
| 구비 서류 |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야생생물법 시행규칙 별지제6호 서식) |
| 문의 | 해당 시군구 기후에너지환경부서/120 |
- 대상
-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농·임·어업인
- 거주
- 전국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매년 1월~3월
- 신청 방법
- 시·군·구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시·군·구의 사업공고문 확인)
- 구비 서류
-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야생생물법 시행규칙 별지제6호 서식)
- 문의
- 해당 시군구 기후에너지환경부서/120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60%) 지원
선정 기준
○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에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샤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