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 구제급여
공식 명칭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 기후에너지환경부
상시 신청의료지원 · 현금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구제 대상자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 ○ 대상 질병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
|---|---|
| 거주 | 전국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관할 시군구청(환경부서)에 신청 |
| 구비 서류 | ○ 석면 피해 인정 신청서 - 석면 노출 정도 확인 질문서(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신청인의 근무경력증명서 또는 근무경력 확인서류)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 신청인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 석면 질병별 증빙서류(진단서 및 조직 병리 검사 결과서 등) ○ 대리인 확인서류 - 직계가족 : 대리인 신분증, 가족 관계 증명 서류 -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
| 문의 | 환경피해구제 통합지원서비스/1555-4582 |
- 대상
- ○ 구제 대상자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 ○ 대상 질병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 거주
- 전국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관할 시군구청(환경부서)에 신청
- 구비 서류
- ○ 석면 피해 인정 신청서 - 석면 노출 정도 확인 질문서(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신청인의 근무경력증명서 또는 근무경력 확인서류)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 신청인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 석면 질병별 증빙서류(진단서 및 조직 병리 검사 결과서 등) ○ 대리인 확인서류 - 직계가족 : 대리인 신분증, 가족 관계 증명 서류 -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 문의
- 환경피해구제 통합지원서비스/1555-458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요양급여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급여항목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매월 지급)
○ 요양 생활수당 : 요양급여 외 석면 질병의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매월 지급)
○ 장례비 : 피 인정자가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 특별유족 조의금 및 특별장례비 : 법 시행일 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신청하지 아니하고, 법 시행 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신청하였으나 인정받기 전에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유족에게 지급
○ 구제급여조정금 : 피 인정자가 해당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해당 석면 질병에 관하여 받은 요양급여와 요양 생활수당의 합계액이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 지급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