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
공식 명칭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매년 1·2월현금직접입력
신청 조건
| 대상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
|---|---|
| 거주 | 전국 |
| 연령 |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1월~2월 초 |
| 신청 방법 | 시군구는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후 관할 시도에 신청 접수 |
| 구비 서류 | 주차환경개선 사업 신청서, 부동산 매매 동의서, 이해관계자 사전 동의서, 시장 자문 또는 사전 컨설팅 결과 보고서(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지방비 투융자심사 결과서 또는 당해 년도 심사계획서 |
|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22 |
- 대상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 거주
- 전국
- 연령
-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1월~2월 초
- 신청 방법
- 시군구는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후 관할 시도에 신청 접수
- 구비 서류
- 주차환경개선 사업 신청서, 부동산 매매 동의서, 이해관계자 사전 동의서, 시장 자문 또는 사전 컨설팅 결과 보고서(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지방비 투융자심사 결과서 또는 당해 년도 심사계획서
-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2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전용 공영주차장 설치 지원
공공 및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지원
선정 기준
지원조건 : 국비 60%, 지방비 40% 원칙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