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부채대책자금 지원
공식 명칭임업인부채대책자금 지원 · 산림청
공고 확인현금(융자)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2003년 12월 31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 중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사업시작 시 대상자 선정 후 상환 스케줄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추가 대상자 선정 없음 |
|---|---|
| 거주 | 전국 |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사업대상자가 정해진 사업으로 추가 신청 불가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 |
- 대상
- ○ 2003년 12월 31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 중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사업시작 시 대상자 선정 후 상환 스케줄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추가 대상자 선정 없음
- 거주
- 전국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사업대상자가 정해진 사업으로 추가 신청 불가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정책자금상환연기
-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 1.5% 금리 적용,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 '04정책자금대체자금
-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에 대해 대출금을 농협 또는 산림조합 자금으로 대체할 경우
- 금리 1.5%,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 연대보증해소자금
-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 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 금리 3%,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 부채상환인센티브
- 지원 대상 임업인이 정책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거나 조기상환하는 경우
- 이자액의 40%를 환급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임업인부채대책자금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