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 자연재해 피해 복구 지원
공식 명칭임업인 자연재해 피해 복구 지원 · 산림청
사유 발생 후 신청현금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임가 |
|---|---|
| 거주 | 전국 |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재해종료 10일 이내 신청 가능 |
| 신청 방법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사실을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방문 접수 |
| 구비 서류 | o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활용동의, 신분증(신청자 본인) |
| 문의 |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1848 |
- 대상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임가
- 거주
- 전국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재해종료 10일 이내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사실을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방문 접수
- 구비 서류
- o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활용동의, 신분증(신청자 본인)
- 문의
-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1848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자연재해로 임산물 피해가 발생한 임가에 대파대, 농약대,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원
선정 기준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 우박, 서리, 조수, 대설, 한파, 폭염 등의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임가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임업인 자연재해 피해 복구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