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용 면세 유류지원
공식 명칭임업용 면세 유류지원 · 산림청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1. 개인 2.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
|---|---|
| 거주 | 전국 |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시군구 산림조합에 방문하여 신청 |
| 구비 서류 | 신청서 |
| 문의 |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02-3434-7330 |
- 대상
-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1. 개인 2.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 거주
- 전국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시군구 산림조합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서
- 문의
-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02-3434-7330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임업기계장비별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
선정 기준
○ 면세유류 구입대상 임업기계(11종) 보유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임업용 면세 유류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