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 산림청

임업용 면세 유류지원

공식 명칭임업용 면세 유류지원 · 산림청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신청 조건

임업용 면세 유류지원신청 조건
대상○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1. 개인 2.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거주전국
연령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시군구 산림조합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신청서
문의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02-3434-7330
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1. 개인 2.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거주
전국
연령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시군구 산림조합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문의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02-3434-7330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임업기계장비별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

선정 기준

○ 면세유류 구입대상 임업기계(11종) 보유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임업용 면세 유류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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