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공식 명칭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 성평등가족부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25만 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신청 조건
대상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거주전국
연령0~2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가구의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
구비 서류①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② 사실혼관계 확인서(해당자만 제출) ③ 소득판별 관련 서류 ④ 가족관계 관련 서류 ⑤ 거주확인 관련 서류 ⑥ 수급계좌 통장 사본
문의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대상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거주
전국
연령
0~2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가구의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
구비 서류
①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② 사실혼관계 확인서(해당자만 제출) ③ 소득판별 관련 서류 ④ 가족관계 관련 서류 ⑤ 거주확인 관련 서류 ⑥ 수급계좌 통장 사본
문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선정 기준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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