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공식 명칭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 성평등가족부
공고 확인기타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
|---|---|
| 거주 | 전국 |
| 연령 |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상담소, 1366센터 연계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 친밀관계폭력방지과/02-2100-6582 |
- 대상
-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 거주
- 전국
- 연령
-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상담소, 1366센터 연계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 친밀관계폭력방지과/02-2100-658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 등
○ 그룹 홈 4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의 주거 지원
○ 자활 지원센터 1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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