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 성평등가족부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공식 명칭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 성평등가족부

공고 확인기타방문신청

신청 조건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신청 조건
대상○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거주전국
연령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상담소, 1366센터 연계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 친밀관계폭력방지과/02-2100-6582
대상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거주
전국
연령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상담소, 1366센터 연계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 친밀관계폭력방지과/02-2100-658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 등 ○ 그룹 홈 4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의 주거 지원 ○ 자활 지원센터 1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내 조건으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