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지원
공식 명칭첫만남이용권 지원 · 보건복지부
상시 신청이용권 · 현금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2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 |
|---|---|
| 거주 | 전국 |
| 연령 |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 온라인 |
| 구비 서류 | - 신분증 - 대리신청시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
| 문의 | 출산정책과/044-202-3398 출산정책과/044-202-3397 |
- 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
- 거주
- 전국
- 연령
-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온라인
- 구비 서류
- - 신분증 - 대리신청시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 문의
- 출산정책과/044-202-3398 출산정책과/044-202-3397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
선정 기준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첫만남이용권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