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공식 명칭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 보건복지부
공고 확인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0만 원 · 10만 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
| 거주 | 전국 |
| 연령 | 15~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24년 2월, 5월, 8월 모집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
| 신청 방법 |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
-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거주
- 전국
- 연령
- 15~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24년 2월, 5월, 8월 모집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 신청 방법
-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