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
공식 명칭입양축하금 · 보건복지부
반복 접수 · 원문 확인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2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1.1. 이후인 가정 |
|---|---|
| 거주 | 전국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지급신청분에 대해 매월 20일에 1회 지급 |
| 신청 방법 | 시군구청에 신청 |
| 구비 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1.1. 이후인 가정
- 거주
- 전국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지급신청분에 대해 매월 20일에 1회 지급
- 신청 방법
- 시군구청에 신청
- 구비 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1회에 한하여 200만원 입양축하금 지급
선정 기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1.1. 이후인 가정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입양축하금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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