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 보건복지부

치매 상담콜센터 운영

공식 명칭치매 상담콜센터 운영 · 보건복지부

공고 확인서비스(돌봄) · 서비스(의료) · 의료지원방문신청

신청 조건

치매 상담콜센터 운영신청 조건
대상○ 치매 환자와 가족들, 또한 치매 관련 내용에 관심이 있는 전 국민
거주전국
연령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치매상담콜센터 번호(1899-9988)로 전화하여 치매 관련 사항 상담 신청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치매안심센터/1899-9988
대상
○ 치매 환자와 가족들, 또한 치매 관련 내용에 관심이 있는 전 국민
거주
전국
연령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치매상담콜센터 번호(1899-9988)로 전화하여 치매 관련 사항 상담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치매안심센터/1899-9988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치매 예방·치료·관리 등 전문적인 정보 제공 ○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상담 제공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치매 상담콜센터 운영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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