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공식 명칭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질병관리청
공고 확인현금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한센인간이양로주택 및 한센인생활시설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
| 거주 | 전국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신청 |
|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등 |
| 문의 | 해당지역 보건소/000-0000 |
- 대상
-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한센인간이양로주택 및 한센인생활시설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거주
- 전국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신청
-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등
- 문의
- 해당지역 보건소/000-0000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선정 기준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게 지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