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 보건복지부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공식 명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 보건복지부

공고 확인의료지원 · 현금(감면)방문신청

신청 조건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신청 조건
대상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
거주전국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전화예약 후 방문 ○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서울대학교 치과병원) : 1522-2700 ○ 부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부산대학교병원) : 051)240-6800 ○ 대구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경북대학교 치과병원) : 053)600-7701 ○ 인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천대학교 길병원 치과센터) : 032)460-3882 ○ 광주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전남대학교 치과병원) : 062)530-5780 ○ 대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원광대학교치과병원) : 042)366-1190 ○ 울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울산대병원) : 052)250-7330 ○ 세종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단국대학교 세종치과병원): 044)410-5000 ○ 경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단국대학교 죽전치과병원) : 031)260-5700 ○ 경기북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명지병원) : 031)810-7733 ○ 강원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 : 033)640-3161 ○ 충북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청주한국병원) : 043)222-7000 ○ 충남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단국대학교 치과병원) : 041)550-0114 ○ 전북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전북대학교 치과병원) : 1577-7877 ○ 경남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부산대학교치과병원) : 055)360-5114 ○ 제주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제주대학교병원) : 064)717-1114
구비 서류신분증, 장애인 복지카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문의서울대학교치과병원(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1522-2700
대상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
거주
전국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전화예약 후 방문 ○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서울대학교 치과병원) : 1522-2700 ○ 부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부산대학교병원) : 051)240-6800 ○ 대구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경북대학교 치과병원) : 053)600-7701 ○ 인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천대학교 길병원 치과센터) : 032)460-3882 ○ 광주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전남대학교 치과병원) : 062)530-5780 ○ 대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원광대학교치과병원) : 042)366-1190 ○ 울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울산대병원) : 052)250-7330 ○ 세종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단국대학교 세종치과병원): 044)410-5000 ○ 경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단국대학교 죽전치과병원) : 031)260-5700 ○ 경기북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명지병원) : 031)810-7733 ○ 강원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 : 033)640-3161 ○ 충북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청주한국병원) : 043)222-7000 ○ 충남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단국대학교 치과병원) : 041)550-0114 ○ 전북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전북대학교 치과병원) : 1577-7877 ○ 경남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부산대학교치과병원) : 055)360-5114 ○ 제주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제주대학교병원) : 064)717-1114
구비 서류
신분증, 장애인 복지카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문의
서울대학교치과병원(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1522-2700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체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정신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적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자폐성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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