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공식 명칭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 보건복지부
공고 확인서비스(의료)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 - (예) 거동불편 65세 이상 독거노인 |
|---|---|
| 거주 | 전국 |
| 연령 | 65~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보건소마다 상이하므로 신청 시 보건소에 사전 문의 필요 |
| 신청 방법 |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대상
-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 - (예) 거동불편 65세 이상 독거노인
- 거주
- 전국
- 연령
- 65~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보건소마다 상이하므로 신청 시 보건소에 사전 문의 필요
- 신청 방법
-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 전문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개별 건강문제를 평가하고 운동·영양 상담 등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선정 기준
별도없음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