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등에 대한 일상용품의
공식 명칭입원환자 등에 대한 일상용품의 지급 · 보건복지부
공고 확인서비스(의료) · 의료지원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국립소록도병원 입원한센인 |
|---|---|
| 거주 | 전국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 국립소록도병원 입원이 전제되어야 함 ○ 신청방법: 직접 신청 ○ 신청서류 - 입원신청서 - 진단서(보건소장, 한센병 관리전문기관 및 병·의원의 피부과 의사 발급) 또는 재가치료에 관한 병력지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국립소록도병원 기획운영과/061-840-0588 |
- 대상
- ○ 국립소록도병원 입원한센인
- 거주
- 전국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 국립소록도병원 입원이 전제되어야 함 ○ 신청방법: 직접 신청 ○ 신청서류 - 입원신청서 - 진단서(보건소장, 한센병 관리전문기관 및 병·의원의 피부과 의사 발급) 또는 재가치료에 관한 병력지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국립소록도병원 기획운영과/061-840-0588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예산의 범위 내에서
1. 입원 한센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식, 피복, 일용품 등 복지서비스 제공
2. 한센병 치료, 한센병 후유 장애 및 각종 노인성 질환 치료 등 의료서비스 제공
3. 자원봉사활동 서비스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입원환자 등에 대한 일상용품의 지급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