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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공식 명칭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 행정안전부

공고 확인현금(감면)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40만원 · 7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신청 조건
대상○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거주전국
연령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지방세 감면 신청서
문의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대상
○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거주
전국
연령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문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선정 기준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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