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 해양수산부

이동수리소 운영

공식 명칭이동수리소 운영 · 해양수산부

상시 신청현물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40만원 · 2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이동수리소 운영신청 조건
대상도서ㆍ벽지(내수면 포함)등 육상의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업용 기자재의 정기점검ㆍ수리 등이 어려운 어촌지역 어업인
거주전국
연령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수시
신청 방법방문(각 지자체의 수산사무소)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1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7 울산 해양수산과/052)229-2985 경기 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6 강원 어업진흥과/033)660-8329 충남 자원연구소/041)635-7862 전북 기술연구소/063)290-6960 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 경북 어업기술지원과/054)240-0323 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43 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7
대상
도서ㆍ벽지(내수면 포함)등 육상의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업용 기자재의 정기점검ㆍ수리 등이 어려운 어촌지역 어업인
거주
전국
연령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수시
신청 방법
방문(각 지자체의 수산사무소)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1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7 울산 해양수산과/052)229-2985 경기 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6 강원 어업진흥과/033)660-8329 충남 자원연구소/041)635-7862 전북 기술연구소/063)290-6960 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 경북 어업기술지원과/054)240-0323 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43 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7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당해 연도 1인당 2회 4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1회 2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금액은 수요자가 부담함

선정 기준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이동수리소 운영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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