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장비 임대
공식 명칭수산장비 임대 · 해양수산부
공고 확인현금(융자)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 |
|---|---|
| 거주 | 전국 |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신청 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
| 문의 | 경기도 해양수산과/031-8008-4797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3-280-2673 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68-6992 경상북도 어업기술지원과/054-240-0324 경상남도 수산정책과/055-211-4015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2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2 |
- 대상
-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
- 거주
- 전국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 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 문의
- 경기도 해양수산과/031-8008-4797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3-280-2673 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68-6992 경상북도 어업기술지원과/054-240-0324 경상남도 수산정책과/055-211-4015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2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을 50%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
선정 기준
○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 및 집행할 수 있어야 함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수산장비 임대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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