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 해양수산부

수산장비 임대

공식 명칭수산장비 임대 · 해양수산부

공고 확인현금(융자)방문신청

신청 조건

수산장비 임대신청 조건
대상○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
거주전국
연령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문의경기도 해양수산과/031-8008-4797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3-280-2673 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68-6992 경상북도 어업기술지원과/054-240-0324 경상남도 수산정책과/055-211-4015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2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2
대상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
거주
전국
연령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문의
경기도 해양수산과/031-8008-4797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3-280-2673 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68-6992 경상북도 어업기술지원과/054-240-0324 경상남도 수산정책과/055-211-4015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2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을 50%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

선정 기준

○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 및 집행할 수 있어야 함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수산장비 임대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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