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 해양수산부

인증부표 교체비용 지원

공식 명칭인증부표 교체비용 지원 · 해양수산부

공고 확인현금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신청 조건

인증부표 교체비용 지원신청 조건
대상ㅇ 양식어업, 어장시설 등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 사업대상자: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나 구획어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아 어업을 경영 중이거나 하려는 자
거주전국
연령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시․군․구에 제출(단체일 경우 구성원 개별 구분 신청)하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이 직접, 또는 FAX를 통해 관할 시․군․구에 구비서류를 제출.
구비 서류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 1부, 해당 면허증 또는 허가증 사본 1부
문의해당지역 시군구청/-
대상
ㅇ 양식어업, 어장시설 등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 사업대상자: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나 구획어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아 어업을 경영 중이거나 하려는 자
거주
전국
연령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시․군․구에 제출(단체일 경우 구성원 개별 구분 신청)하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이 직접, 또는 FAX를 통해 관할 시․군․구에 구비서류를 제출.
구비 서류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 1부, 해당 면허증 또는 허가증 사본 1부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ㅇ 국비35%, 지방비35%, 자부담 30% ㅇ 지원방법: 기존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선정 기준

1. 김과 수하식 패류(굴, 홍합 등), 피낭류(멍게, 미더덕 등)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스티로폼 부표를 대체하거나 신규로 양식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 2. 양식장 전체의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대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양식장 전체를 인증부표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 3. 교체하고자 하는 부표량 대비 스티로폼 부표 회수율을 높게 신청한 자 4.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사업자 5. 양식보험에 가입한 자 또는 단체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인증부표 교체비용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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